학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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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한국정토학회(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Pure land Buddhism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소 재)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내외에 분원을 들 수 있다. 제3조 (목 적) 본회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정관 제3조 목적과 제4조 1항, 3항을 근거로 설립하며, 백용성조사의 정토구현사업과 정토불교학 및 신앙, 의례, 문화 등 제반 불교관련 학문의 연구와 염불신앙의 실천수행을 통하여 정토불교학의 발전과 아미타불 신앙의 홍포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며, 사회복지와 불국토(佛國土) 건설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 업) 본회는 제1장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가) 백용성조사의 정토구현사업 (나) 정토불교학 및 제반 불교관련 학문의 연구 및 조사 (다) 학회지 「정토학연구」의 간행 (라) 학술발표회 개최 (마) 국내외 유관 학회 및 신행단체와의 교류 (바) 염불신행의 보급을 위한 포교 사업 (사) 정토문화, 성지순례, 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 (아)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자와 정토 신앙인으로 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정토불교학을 비롯한 이와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며 학술논문 발표실적이 있는 자. (나) 일반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정토 신앙자, 정토 문화ㆍ예술 등에 기여 하는 자. (다) 특별회원 : 본회의 사업을 원조하는 자 또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라) 평생회원: 위 회원 중에서 일정 금액을 선납한 자.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 (회 비) 본회의 모든 일반회원은 연회비 2만원을, 이사는 연회비 10만원을 납부한다. 일반회원 중에 평생회비 (50만원)을 납부한 회원을 평생회원으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연구회원과 일반회원, 특별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발표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발행되는 모든 간행물 들을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 제2항 연구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발표회에 연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3항 연구회원과 일반회원,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주요사업에 관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제9조 (입회 및 퇴회) 제1항 본회에 입회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회원은 다음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할 수 있다. 1. 퇴회계를 제출하였을 경우 2. 제5조의 자격을 잃었을 경우 3.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제 4 장 임원과 기구 제10조 (임 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장단은 이사직을 겸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 및 기구를 둔다. (가) 총재: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나) 고문: 약간명으로 한다. 불교학이나 정토학 및 신행에 관심이 많은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다) 명예회장: 회장을 역임한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라) 회장: 1명으로 한다.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장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마) 부회장: 약간 명으로 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에 회장을 대리하며,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회장의 임기 만료시 자동적으로 회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수석부회장의 임기 만료시 자동적으로 수석부회장이 된다. (바) 이사회: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를 중심으로 제반 활동을 주관한다. (사) 감사: 2명으로 한다. 본회의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정기총회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아) 실무간사: 약간 명으로 한다. 각 부서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간사는 담당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2조 (이사의 자격)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자나 석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정토신앙이 투철하여 자타가 공인하는 자, 정토 문화 ·예술 혹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제13조 (이사의 임명) 이사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본회 회무의 집행기관으로서 회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총무, 학술편집, 문화예술, 신행포교, 섭외의 부서를 두되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 무 부 : 1) 기획, 회의에 관한 일. 2) 경리, 재정, 회비 및 일반 서무에 관한 일. 3)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일. 2. 학술편집부 : 1) 학술연구 및 발표에 관한 일. 2) 학회지 편집 및 출판, 배포에 관한 일. 3)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일. 3. 문화예술부 : 1) 정토문화 연구 보급과 대외 홍보 및 교섭에 관한 일. 2) 정토 예술 연구 보급과 대외 홍보 및 교섭에 관한 일. 4. 신행포교부 : 1) 정토신행 실천, 수련에 관한 일. 2) 정토신행 포교 및 섭외에 관한 일. 3) 각 지역 염불당 개설 및 지원에 관한 일 5. 웹·전산부 : 1) 학술정보 관리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일 2) 기타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일. 제15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이사회는 회장단(회장, 부회장)이나 이사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재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6조 (이사회의 권한) 1. 회장단 및 이사의 임면권 2.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안의 편성 4. 총회의 소집 5. 회원의 가입 및 퇴회 6.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7.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정 제 6 장 총 회 제17조 (소 집)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매년 1회 학술발표회가 개최되는 해당 월에 이사회를 거쳐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이사 5명 의 발의를 거쳐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의 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권 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선출 3. 예산 및 결산 결의 4. 각 부서 사업계획 승인 5. 기타 본회 운영의 기본 방침 등 중요사항 사정 제 7 장 편집위원회 제20조 (목 적) 본회의 학술 사업의 성과와 질을 높이기 위해 본회 학술편집부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1조 (구 성)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권위 있는 전공자 및 전문연구자 약간명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학술편집부 이사가 담당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편집위원은 10명 내외로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다. 제22조 (업 무) 편집위원은 회칙 제4조 (나)항의 각종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한 심사, 심의, 의결하는 임무를 갖는다. 제1항 본회의 간행사업에 관한 모든 편집과 심사의 임무, 그리고 윤리위원의 임무를 담당한다. 제2항 학술지의 논문 게재를 위하여 신청된 논문의 심사, 심사와 관련된 행정업무,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 학회지의 편집, 제반 출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항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운영상의 업무에 한해 이사회의 감독을 받을 뿐학술지 발간 및 편집, 활동의 업무 활동에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제4항 학술지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 즉 투고규정, 심사규정, 발간규정, 윤리규정 등 별도의 내규를 두어 이에 따른다. 제 8 장 윤리위원회 제23조 본회의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의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담당하며, 이를 위하여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운영, 활동에 따른 제반사항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 9 장 재 정 제24조 (운 영) 본회의 재정운영은 회비, 보시금(후원금 및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5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로 한다. 부 칙 1. 본회의 운영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내규를 정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3. 본 회칙은 1988년 5월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98년 2월 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2년 10월 1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08년 3월 2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11년 4월 2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15년 5월 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19년 1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10. 본회칙은 2020년 6월 1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