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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 『정토학연구』 논문 투고규정


[ 정토학연구 논문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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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淨土學硏究』 게재 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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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토학회 회칙 제22조 4항에 의거하여 논문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내부규정을 둔다.

1. 정규 발행 학회지 원고 제출 마감일은 학회지 발간일로부터 2개월 이전(60일)으로 한다.
   (6월 발간은 4월까지, 12월 발간은 10월까지 마감)

2. 투고 요령 및 규정
1) 논문은 반드시 아래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2) 제출된 본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최저 120매에서 최대 150매를 기준으로 한다.
3) 학회 E-mail로 투고한다.
4) 제목 및 투고자의 이름, 직함은 영문을 병기한다.
5) 공동집필의 경우 제1집필자와 공동집필자의 구분을 명시한다.
6) 투고자는 <『정토학연구』 게재 심사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7) 제출된 논문은 반드시 ① 영문초록(500단어 이내), ② 키워드(10개 이내), ③ 한글요약 (원고지 4매 이내),
④ 주제어(10개 이내), ⑤ 참고문헌 등을 수록해야 한다.
8) 투고한 원고는 『淨土學硏究』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접수처 : 한국정토학회 사무실
(06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6 현대전원오피스텔 201호
전화: 02-581-3138 팩스: 02-581-3137 Email : jungtohak@naver.com

4. 작성 시 주의사항
※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경우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본문
가. 편집의 일관성을 위하여 논문의 장, 절, 항, 목의 구분은 Ⅰ- 1 - 1) - (1) - ①로 표시한다.
글씨체 : 신명조 / 글자크기 : 11포인트 / 줄간격 : 160
나. 한글 표준어를 사용하되 원어와 고유어를 첫번째에 한하여 괄호( ) 속에 병기한다. 원 어와 고유어의
사용은 외국어, 외래어, 전문 용어, 인명, 지명, 서명, 작품명 등으로 한 다.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 한 논문에서는 되도록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
예) 십념왕생원(十念往生願), 무량광(無量光, amitābha),
다. 원어번역의 경우 직역일 때는 괄호( ) 속에, 풀이하는 말은 원어를 대괄호 [ ] 속에표기한다.
예) 무량수(無量壽, amitāyus), 아미타불[無量壽佛]
라. 성명(姓名)은 붙여 쓰고, 자(字)와 호(號) 등은 성명 앞에 쓰며, 생몰연대는 성명 다음의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한국인명: 김유신(金庾信, 595-673), 청허 휴정(淸虛休靜, 1520-1604)
일본인명: 나까무라 하지메(中村元)
서양인명: 리스 데이비즈(T. W. Rhys Davids)
인도인명: 다르마라크샤(Dharmarakṣa, 法護)
마. 같은 계통의 단어를 나열할 때는 쉼표(,)를 사용하고, 동일한 범주의 같은 성격을 지닌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낱말은 그 사이에 가운뎃점(·)을 사용한다.
예) 예배문(禮拜門), 찬탄문(讚歎門), 작원문(作願門), 관찰문(觀察門), 회향문(廻向門) 안·이·비·설·신·의
바. 품(品), 편(篇), 논문명은 낫표(「 」)로, 잡지 및 신문 명은 (< >)로 표기한다.
사. 저서 제목은 동양어권 저서명의 경우 겹낫표(『 』)로, 서양어권 저서명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주석부분과 예가 겹치므로 지움)
아. 강조는 홑따옴표(‘ ’)로 표기한다.
자.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일련번호를 지정하여 표는 윗부분에 그림은 아랫부분에
표기한다. 단, 출처를 밝히고자 할 때에는 하단에 “(출처:○○○○)” 라고 표기한다.
2) 인용문 :
본문보다 글자의 크기를 작게 하고 문단의 앞이 두자 정도 들어가게 하며 인용절 위와 아래의 한 줄씩을 띈다.
글자크기 : 10포인트 / 줄간격 : 150
가. 직접인용일 경우는 3행 이내로 따옴표(“ ”)로 문장 안에 기술한다. 3행 이상일 때는 따 옴표를 쓰지 않고
별도로 문단을 나누어 인용문임을 밝히는데, 좌우로 들여쓰기를 한다. 인용문 안에 인용문이 있을 경우는 작은 따옴표(‘ ’)로 표시한다.
나. 원전(原典)을 인용할 때에도 이를 따르되 가급적 한글로 풀이하여 싣도록 하고 그 원문은 각주에 따옴표
(“ ”)로 표기한다.
다. 시나 게송을 인용할 때 3, 4행 정도는 문장 안에서 다루고, 그이상은 독립된 문단으로 나누어 좌우로
들여쓰기를 한다.(기타 내용 생략)
라. 인용문의 처음과 끝 부분을 줄이거나 생략할 때에는 3점 줄임표(…)로, 중략의 경우는 ‘… 중략 …’으로
표기한다.
마. 인용하는 원문에 오기, 혹은 오류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교정하여 모난 묶음표(〔 〕)로 표기하고 각주에
오기, 혹은 오류의 원문을 밝힌다.
3) 각주 :
1), 2) 등으로 표시한다.
글자크기 : 9포인트 / 줄간격 : 130
가. 바로 앞주의 인용 저술이나 논문을 재인용할 경우 ‘위의 책’, 혹은 ‘위의 논문’으로, 이 전에 이미
인용한 저술이나 논문을 재인용할 경우에는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으로 통일한다.
나. 동양어권 논문은 낫표(「 」), 저서 및 학술지는 겹낫표(『 』), 신문 등은 < >로 표기한 다.
다. 쪽수 표기는 모두 영문자 ‘p.’로 통일하여 표기하며 두 쪽 이상의 표기에는 숫자 사이 에 ‘- ’를 넣고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pp.1-2. 문장의 경우에도 마침표 표기)
① 문헌 인용의 경우
<동양어권> 저자, 『저서명』, 출판사, 발행년도, 페이지.
예) 한보광, 『정토삼부경』, 여래장, 2000, pp.13-25.
<서양어권> 저자, 저서명, 출판사, 발행년도, 페이지.
※ 서양어권 논문의 경우 “ ”, 단행본 및 잡지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Foard, James Harlan. The Pure Land Tradition: History and Development,
Jain Publishing, 2006, pp.110-115.
② 논문 제목 및 品·篇 등은,
<동양어권>
예) 강동균, 「정토사상에서의 본원사상」, 『정토학연구』 10, 한국정토학회, 2007, pp.55-59. <서양어권>
예) David W. Chappell, “The Teachings of the Fourth Ch'an Patriarch
Tao-hsin(580-651)”, Early Ch'an In China And Tibet, Asian Humanisties Press, 1983, p.89.
③ 대장경이나 한국불교전서 등 원전에서의 인용.
전등록의 내용을 신수대장경에서 인용할 경우,
예) 『傳燈錄』(大正藏45, 247하), “인용 내용”
4) 참고문헌
가. 참고문헌에서는 출판사명은 괄호를 하지 않는다.
나. 외국인 저자의 경우 last name(성)을 쓰고 쉼표 후 한 칸 띄어 first name(이름)을 쓴다. 한국인의 경우 성과
이름을 붙여 쓴다.
다. 순서
① 원전자료, 사전류, 저서, 논문, 신문기사, 홈페이지 순서로 수록한다.
② 국한문의 문헌을 먼저 수록하고 그 다음에 구미문헌을 수록한다.
③ 국한문의 문헌은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하고, 구미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④ 한 필자의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출판연도 순으로 한다.
⑤ 한 필자의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처음에 나오는 문헌에만 필자를 쓰고 두 번 째 문헌부터는
필자명을 밑줄만 같은 길이로 쓴다. 그러나 앞에 나온 필자가 공저인 경 우에는 필자명을 써야 한다.
⑥ 한 문헌의 길이가 두 줄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필자의 이름이 끝나는 곳부터 다음 줄이 시작되도록 한다.
5) 기타 사항
가. 모든 한문은 가급적 본문에서 우리말로 번역하여 인용하고 각주에서 출처를 표기한다.
나.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요령에 따른다.

5. 논문 구성 및 체제


논문 제목

집필자 성명 및 소속(공동집필의 경우 제1집필자와 구분명시)

목차

한글요약과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Abstract)과 및 키워드


6.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논문저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학회에 귀속됨을
알려드리며 게재된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와 한국연구재단 KCI, 기타 온라인상에서 무상 혹은 유상으로 서비스 된다.

7. 한국연구재단과 학교를 포함한 연구소 등 소속 기관 및 조계종의 지원 논문은 30만원의 게재료를 납입해야하며,
이 경우 논문 첫 페이지의 사사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12월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8년 3월 2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