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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규정

【정토학연구】 발행 규정



한국정토학회의 회칙 제22조 4항에 의거하여 학회지(『정토학연구』)의 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내부규정을 둔다.

1. 『정토학연구』의 발간 목적
『정토학연구』는 본 회의 회칙 제3조(목적)인 “정토불교학(淨土佛敎學) 및 제반불교관련 학문의 연구와 염불신앙의 실천수행을 통하여 정토교학의 발전과 아미타불신앙의 홍포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며, 사회복지와 불국토(佛國土) 건설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에 따른 제반사항을 연구내용으로 한다.

2. 편집위원
1) (선정) 편집위원은 불교학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연구업적과 학술활동 이 뛰어난 학자들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2)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결격사항이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 소집) 편집위원은 『정토학연구』의 발간과 관련하여 회장의 소집 요청에 의해 편집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서면 등의 수단에 의해 참석을 대신할 수 있다.
4) (업무) 편집위원회에서는 『정토학연구』의 발간과 관련한 심사대상 투고논문의 선정,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심사결과에 따른 심의 판정, 최종수록논문의 결정과 기타 『정토학연구』의 기획, 편집, 출판, 배포 등의 제반 업무를 집행, 관리한다.

3. 발간
1) (발간 횟수) 『정토학연구』의 발간은 연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발간 기일) 『정토학연구』는 해당년도의 상반기 6월 30일 1회와 하반기 12월 30일 1회로 연 2회를 원칙으로
한다.

4. 논문투고 및 게재
1) (논문투고 자격) 『정토학연구』의 논문투고자는 본 회의 연구회원을 우선적으로 하며, 박사과정 이상의 자격에
한하며, 그 외 편집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불교학 연구에 대하여 현저한 기여가 있는 자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2) (투고 논문 수) 논문의 투고는 1회 발간의 경우 1인당 1편에 한한다.
3) (투고논문의 중복 및 이중 게재금지) 『정토학연구』를 포함하여 다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의해 기존의 발표논문과 현저히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 전이나, 심사가 통과된 후라도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4) (논문투고양식) 본 학회지에 최종적으로 수록이 선정된 논문은 다음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다음의 사항을 모두 갖추지 않을 경우 심사에 통과된 논문이라도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논문제목
㉡ 필자성명- 단독, 또는 공동저자로 표기하며 공동저자일 경우 제1저자의 성명과 소속을 명시
㉢ 필자소속-소속기관의 소재지, 또는 거주지를 시도명과 함께 명시
㉣ 한글요약
㉤ 주제어
㉥ 논문본문
㉦ 영문초록(abstract)
㉧ 키워드
㉨ 참고문헌
㉩ 약호(필요시 기재)
㉪ 논문투고일, 심사(수정)완료일, 게재확정일
5) 편집발간 시 논문투고일과 심사(수정)완료일 및 게재확정일을 논문의 끝부분에 반드시 명시한다.

5. 논문 심사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심사규정을 두어 관리한다.

6. 논문 배부
『정토학연구』의 배부는 본원의 회원과 국내외의 각 대학과 연구원, 도서관 및 비영리단체에 배부하며, 배부기관에 대한 선정은 편집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2월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8년 3월 2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9년 12월 7일 개정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5월 1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