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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 『淨土學硏究』 논문심사 규정 ◈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정토학회 회칙의 제22조 4항의 별도조항으로 학회지 『정토학연구』의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와 게재에 대한 시행규정이다.

제2조 (심사위원의 선정)
1. (심사위원의 구성) 투고논문의 심사는 『정토학연구』 편집위원 전원과 심사위원단에 의해 실시되며, 특수한
전공분야에 한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초빙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2. (심사위원단의 선정) 심사위원은 불교학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연구업적과 학술 활동이 뛰어난
학자들로 구성하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3. (심사위원단의 소집)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투고논문의 심사의무를 가진다.
4. (심사판정에 대한 해명의무)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해명해야 한다.

제3조 (논문의 심사 절차)
편집위원회는 한국정토학회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각 논문과 투고논문에 대하여 그 심사를 진행한다.
1. (심사위원 배정)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거쳐 투고논문에 대해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 위원을 배당하여
심사를 개시한다.
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은 동일 논문에 1명 이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학술발표회의 발표논문의 심사의 경우 해당 토론자를 1명의 심사위원으로 인정하여, 나머지 2명의
심사위원을 더 둔다.
2. (심사논문의 송부) 심사대상 논문은 심사의뢰 시 논문의 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을 삭제하여
송부해야 한다.
3. (논문의 심사) 심사위원은 해당논문을 심사한 후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네 개
항목 중 한 항목을 선택하고, 본인의 날인을 찍은 논문심사평가서를 봉인한 후 2주 내에 회송해야 한다.
4. (심사평의 기술) 심사위원은 ‘게재 가’ 이외의 판정을 받은 심사논문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기술해야 한다.
5. (심사결과의 고지)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평가서를 수합한 즉시 15일 내에 심사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심사결과서를 통해 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때 심사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을 삭제한 논문심사서도 함께 송부해야 한다.
6. 이상의 심사 과정은 E-mail로 대체 가능하며, 심사위원 및 투고자 본인 명의의 E-mail은 전자서명으로
인정한다.
7. 투고논문이 본 학술지의 정체성에 맞지 않을 경우 편집회의를 거쳐 접수된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제4조 (논문의 선정 및 탈락)
1. (게재논문의 선정) 게재논문의 선정은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게재 가’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이루어진다.
2. (심사논문의 수정)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 논문의 필자는 논문심사평을 참고하여 논문 내용의 수정 후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에 의해 게재할 수 있다. 단, 필자가 심사의 평가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편집위원회가 최종판정을 내리도록 한다.
3. (심사논문의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호로 순연되고 심사시 수정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재심사한다.
4. (논문 수정기간)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은 『정토학연구』의 발간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그 기간을
넘길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게재가 유보될 수 있다.
5. (투고논문의 탈락)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투고논문은 게재될 수 없다.

제5조 (심사 기준)
1. (평가사항)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항목에 한하여 평가한다.
1) 논문 주제와 학회지 성격의 적합성
2) 학술 논문의 형식과 요건 구비 정도
3) 논문의 제목과 내용의 일치도
4) 연구 주제의 독창성 및 내용의 창의성
5) 연구 방법의 객관성 및 합리성
6) 논지의 명료성 및 논증의 타당성
7) 참고문헌 및 각주의 적절성
8) 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문제점 없음
9) 논문 요약문의 수준
10) 학문 발전의 기여도 및 활용성
2. (심사결과 판정) 논문 심사 후 결과 판정은 다음의 항목에 의한다.
1)번 내용 지움(논문 심사 판정표와 다름)
1) 심사위원 3인의 판정 소견 중 [게재 가] 1인과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의 심사 결과일 때, 편집위원회는
‘수정’의 판정을 존중하여 위의 제4조 2항의 규정을 따른다.
2) 심사위원 3인의 판정 소견 중 [게재 가] 또는 [수정후 게재] 1인과 [게재 불가] 2인의 심사결과일 때,
심사위원회는 ‘게재 불가’ 판정을 하고 논문게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4) 심사위원 3인의 판정 소견이 [수정후 게재] 1인 혹은 [수정후 재심사] 2인과 [게재 불가] 2인의 심사 결과일
때는 4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호에순연하며 편집위원회 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5) 위의 심사결과 및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논문심사판정표’를 두어 그에 따른다.
6) 편집위원회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심사자들의 심사결과서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심사하거나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항목1> 투고자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나 인신공격성의 어투로 이루어진 경우
<항목2> 평가의 판정은 단정적인 데 비하여 판정하는 근거와 설명이 부족한 경우
<항목3> 판정과는 무관하게 심사의견이 소략한 경우
<항목4> ‘수정후 재심사’의 11점에 해당하는 경우만 전체 심사내용을 편집위원회의 검토 후 최종 결정할 수 있다.
3. 심사평가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른다.
4. 이상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편집위원회 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심사료 지급)
본 학회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별첨 1. <논문심사판정표> ☞클릭
※별첨 2. <논문심사평가서> ☞클릭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12월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8년 3월 2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