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토학회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 윤리규정-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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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한국정토학회(이하 본회)는 정토불교학 및 제반 불교관련 학문의 연구와 염불신앙의 실천수행을 통하여 정토불교학 발전과 아미타불신앙의 홍포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며, 사회복지와 불국토 건설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본회의 정기간행물인 『정토학연구』의 심사와 출판을 비롯하여 각종 학술대회에서 회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불교문화의 발전과 나아가 건전한 사회발전과 불국토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정토불교학과 제반 불교관련 학문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ㆍ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의 발간은 본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본회의 목적에 맞는 질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해 불교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윤리규정’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켜져 왔지만,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명시함으로써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본회가 추구하는 윤리 의식을 재확인하고 사회를 올바르게 선도해나가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의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회에 소속하는 회원을 포함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거나 그에 참여하는 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의 확립 및 연구의 진실성에 관한 검증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함이 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2) 존재하지 않는 근거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이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4)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제2항의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본회의 자체조사를 위하여 본회 안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용어의 정의)
①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이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이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④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의 윤리규정
제6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는 출처를 명시함과 동시에 여러 차례 참조하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7조 (출판 업적)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8조(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출판되지 않은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논문의 수정)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체의 검토에 의해 공정하게 결정한다.
제1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15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6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7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8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9조(기 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와 진실성에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연구진실성의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20조(구 성) 위원회는 제보 접수시 지체없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간 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회 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9조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4 장 제보 및 접수
제24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6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5 장 예비조사
제28조(예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2년이 경과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의 여부
3) 부정행위가 제보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2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제30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의 허위제보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제 6 장 본 조 사
제31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본조사 실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본조사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제3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5분의 1 이상 위촉한다.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3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출석을
포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진술권 포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관련 증거, 증인 및 진술서
4) 조사결과
제 7 장 본조사 이후의 조치
제35조(판 정) ① 판정은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위원회는 판정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의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재심의) ①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① 위원장은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소속기관장에게 후속조치를 통보한다.
② 연구 부정행위(표절, 중복게재, 대필 등)가 사실로 판정되면, 해당 논문을 논문투고대장에서 삭제하고,
투고자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 본 논문집에 투고할 수 없으며, 이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고지한다.
③ 해당논문이 온라인에서 서비스 되는 경우, 논문의 삭제를 요청한다.
제 8 장 자료의 보관 및 비밀엄수
제38조(기록의 보관)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5년간 보관한다.
제39조(비밀엄수)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
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위원회 위원·간사 등)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1. 이 규정은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